말많은 한나라 '全大룰' 결국 법정 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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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위임장 처리 부당"…법원 가처분 결정 땐 '후폭풍'한나라당 '전당대회 룰' 논쟁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 전국위원인 김모씨는 오는 7월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시 선거인단을 기존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고,여론조사 비중 30%를 반영하도록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전국위원회 결의 효력정지신청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당일 전국위원회가 위임장을 근거로 표결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안(여론조사 폐지,1인1표제안)을 부결시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피신청인은 한나라당으로 돼 있으며 사건은 성지용 수석부장판사(민사 51부)에 배정됐다. 남부지원 측은 "아직 판결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나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7월4일 이후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룰에 의해 선출된 당 대표는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김씨는 4 · 27 재 · 보선에서 한나라당 김해을(乙) 공천을 신청해 떨어진 인물"이라며 "공동 신청이 아니라 김씨 혼자 낸 것으로 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후/이고운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