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로컴 "티맥스소프트가 '뱅스' 불법 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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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기 큐로컴 대표는 1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 및 프로프레임(Proframe)이 뱅스(BANCS)를 불법으로 개작해 제작된 것으로, 뱅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9일 판결선고를 통해 티맥스소프트가 큐로컴이 대한민국내 독점판매권한을 갖고 있는 뱅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개작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제작, 판매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2009년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티맥스소프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던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이 뱅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뱅스를 개작하는 행위,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티맥스소프트는 2004년경 뱅스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돼 있던 한미은행의 전산시스템 개선 용역업무를 수주해 뱅스의 소스코드에 접근하게 됐고 COBOL 언어로 작성된 뱅스 프로그램의 언어를 단순히 C 언어로 개작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밝혀졌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티맥스소프트의 불법 개작 여부에 대해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이 뱅스를 불법으로 개작해 만든 저작권 침해제품임을 분명하게 판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불법 개작 사실은 분명하나 원저작자인 FNS가 아닌 큐로컴이 직접 저작권 침해금지를 구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티맥스소프트가 이를 이용해 마치 저작권 침해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이 저작권 침해제품이 아닌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 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명한 소비자들은 티맥스소프트의 부당한 보도자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한번만 읽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05년 8월 BANCS의 독점적사업자인 큐로컴과 원저작권자인 호주 FNS는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과정에서 2005년 11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프로뱅크가 COBOL의 번역물이라고 판정했으며 2006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이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는 "이런 판결 이후에도 티맥스소프트는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 것처럼 고객사를 오도하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는 "프로프레임이 프로뱅크와 마찬가지로 뱅스를 불법으로 개작해 제작된 제품임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도 티 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의 영업행위는 지속됐다"며 "티맥스소프트가 대법원에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티맥스소프트에게서 프로프레임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사는 약 80여개사에 달하며 이들 고객사에는 다수의 대형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와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프레임 등이 뱅스에 관한 저작권을 심 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고객사 및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려왔다"며 하지만 "티맥스소프트의 고객사들은 티맥스소프트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제공받 고 정확한 법률적 검토없이 프로프레임을 사용해 왔으므로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티맥스소프트가 이번 판결은 프로프레임2.0에 대한 것으로, 현재 판매중인 4.0버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 터 '프로프레임 4.0이 뱅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프레임 2.0을 기초로 개작된 것으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정도의 개변이 이뤄진 경우가 아닌 한 뱅스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는 법률검토의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
대법원 민사2부는 지난 9일 판결선고를 통해 티맥스소프트가 큐로컴이 대한민국내 독점판매권한을 갖고 있는 뱅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개작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제작, 판매했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2009년 5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티맥스소프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던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이 뱅스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뱅스를 개작하는 행위,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배포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령했다.
티맥스소프트는 2004년경 뱅스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돼 있던 한미은행의 전산시스템 개선 용역업무를 수주해 뱅스의 소스코드에 접근하게 됐고 COBOL 언어로 작성된 뱅스 프로그램의 언어를 단순히 C 언어로 개작해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밝혀졌다.
조 대표는 "대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티맥스소프트의 불법 개작 여부에 대해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이 뱅스를 불법으로 개작해 만든 저작권 침해제품임을 분명하게 판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불법 개작 사실은 분명하나 원저작자인 FNS가 아닌 큐로컴이 직접 저작권 침해금지를 구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티맥스소프트가 이를 이용해 마치 저작권 침해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프로뱅크 및 프로프레임이 저작권 침해제품이 아닌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 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명한 소비자들은 티맥스소프트의 부당한 보도자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을 한번만 읽어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05년 8월 BANCS의 독점적사업자인 큐로컴과 원저작권자인 호주 FNS는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과정에서 2005년 11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프로뱅크가 COBOL의 번역물이라고 판정했으며 2006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뱅크가 뱅스의 개작물이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는 "이런 판결 이후에도 티맥스소프트는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프로그램인 것처럼 고객사를 오도하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그는 "프로프레임이 프로뱅크와 마찬가지로 뱅스를 불법으로 개작해 제작된 제품임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 전인 2009년 상반기까지도 티 맥스소프트의 프로프레임의 영업행위는 지속됐다"며 "티맥스소프트가 대법원에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티맥스소프트에게서 프로프레임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고객사는 약 80여개사에 달하며 이들 고객사에는 다수의 대형금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는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와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프레임 등이 뱅스에 관한 저작권을 심 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고객사 및 관련 업계에 지속적으로 알려왔다"며 하지만 "티맥스소프트의 고객사들은 티맥스소프트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제공받 고 정확한 법률적 검토없이 프로프레임을 사용해 왔으므로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티맥스소프트가 이번 판결은 프로프레임2.0에 대한 것으로, 현재 판매중인 4.0버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 터 '프로프레임 4.0이 뱅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프레임 2.0을 기초로 개작된 것으로서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정도의 개변이 이뤄진 경우가 아닌 한 뱅스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는 법률검토의견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