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계속 추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위 시행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계속 추진한다"고 답했다. 그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우선 공적자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며 "합병하면 바로 (공적자금) 회수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방안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을 최소 95%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입찰 문턱을 낮추는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기 위한 특혜 입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김 위원장은 산은지주가 이번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 동안의 다양한 논의를 감안할 때 산은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입찰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산은지주가 이번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