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통정매매' 하이투자증권 제재

'허수 주문' 키움증권도 징계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통정매매 등으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하이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정기 감리 결과 두 증권사가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 주문을 위탁계좌가 아닌 자기계좌를 통해 처리했다. 또 파생상품 자기계좌의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해 ETF 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 간 통정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하이투자증권에 1억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다.

키움증권은 위탁자들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수 주문을 냈지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자들의 허수 주문이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다수 나타났음에도 수탁 거부 등 조치가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에는 회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