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재테크] 저축은행, 5천만원 다 넣지 마세요
입력
수정
기자)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금과 만기이자를 합쳐 5000만원이 되도록 예금원금을 계산해 예치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정상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과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평상시라면 4% 넘는 고이율이 적용되지만 저축은행이 파산해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되면 이율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하는 2.5%가량으로 낮아집니다.
1년안에 파산할 경우를 가정해 봤습니다.
2.5% 이율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이 되려면 원금은 4878만원이 됩니다.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4878만원을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 모두 예금보호법 적용 한도를 초과 하지 않습니다. 만기후에는 인출하면 됩니다.
만약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예금 일부만 인출하는 '분할해지'를 이용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을 만기가 오기 전에 중도해지 한다면 약1%의 중도해지이율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도 이상의 예금만 분할해 해지한다면 불안감도 줄이고 손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WOW-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