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참여 민간사업자에 용지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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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함께 택지 개발에 나서는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 건설 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조성한 주택 건설 용지 중 민간 투자지분 비율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공동택지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이 땅에 직접 주택을 지으면 택지 조성 · 공급에서 주택 건설까지 공사기간을 줄이고 택지 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동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 · 민간 공동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사업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 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조성한 주택 건설 용지 중 민간 투자지분 비율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공동택지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이 땅에 직접 주택을 지으면 택지 조성 · 공급에서 주택 건설까지 공사기간을 줄이고 택지 조성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동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민간사업자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 · 민간 공동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공공사업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