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원 줄어…쿼터 의무화" vs "30% 채울만큼 여성인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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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임원' 찬반 팽팽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선 쿼터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등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찬성한다
권고 사항으론 불충분
대선 공약…선진국 이미 도입
반대한다
'평등권 보장' 위헌 소지
여성票 잡기 포퓰리즘
반면 반대론자들은 쿼터제가 현실상 도입이 불가능하고,30%를 채울 만큼의 여성 인력 풀도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 인력 쿼터제가 남성을 역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 임원 비율은 오히려 감소
류기옥 여성부 가족정책과장은 "2007년 여성 임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도입됐지만 여성 임원 비율은 전혀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7년 4월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100곳의 기관장,이사,감사 등의 여성 임원 비율은 8.5%로,2009년(8.8%)과 2008년(8.7%)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여성부의 주장이다. 노르웨이가 2006년부터 공기업 이사의 40%를 여성이 차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이미 쿼터제를 시행 중이라는 점도 도입을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다. 하지만 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여성 인력 우대는 필요하지만 권고사항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재정부 인재경영과장은 "30%를 채울 만큼의 여성 인력 풀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현재 인사운영지침에 있는 권고사항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위헌 소지 있을 수 있다"
여성 임원 쿼터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방침은 여성에 대한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 우선적 처우)"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보장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처럼 정부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그동안 진전이 없다가 정부가 왜 이제서야 갑자기 쿼터제 문제를 꺼내느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외국에서도 여성 인력 쿼터제가 있지만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를 위해선 쿼터제가 반드시 시행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 임원 쿼터제를 시행하면 반대하는 남성들이 많을 텐데 여성 표를 잡겠다는 이유로 이번 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쿼터제는 철저한 논의를 거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김 교수는 "(남녀 평등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 오히려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며 "(여성 임원을 선발할 때)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정한다거나 한시적으로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숙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여성 쿼터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우선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쿼터제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