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돼도 개성공단 제품 美수출 안돼"

美 의회조사국 밝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개성공단 제품이 '역외가공특례'를 인정받아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역외가공특례란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한국 기업이 원 · 부자재 비용의 60% 이상을 제공했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FTA를 체결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다. 이날 한 · 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북한 문제 토론회에 나온 딕 난토 CRS 선임연구원은 작년 9월1일 발효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51호와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규정에 따라 한 · 미FTA가 발효돼도 개성공단 제품은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은 '직 · 간접적으로 북한의 재화,서비스,기술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간접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한 · 미FTA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