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천신일 징역 2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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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8)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6일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대가로 26억10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대가로 26억10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