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양벌규정 위헌심판 청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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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 첫 공판서 밝혀외환은행과 론스타코리아(LSF) 측 변호인이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길게는 1~2년 중단돼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헌재 수용땐 하나 '외환銀 인수' 차질 가능성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외환은행과 LSF 측 변호인은 "처벌 근거 규정인 옛 증권거래법(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폐기) 215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양벌규정이란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유회원)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LSF,외환은행)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가 론스타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하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판단이 나오기까지 보통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론스타도 다음달 21일 열리는 2차 공판 때 추가 변론을 요청하는 등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판결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죄이든 무죄이든 빠른 시일 내에 나길 기대했던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 연장 협상의 주도권을 론스타에 뺏기는 셈이다. 하나금융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조달한 인수자금(4조9000억원)을 장기간 묶어 두고 법원 판결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6개월마다 외환은행 인수 계약 연장 협상을 벌여야 해 자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현재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를 따지는 정기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부적합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하나금융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
심성미/안대규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