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법적 공방 장기화,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차질

[한경속보]외환은행과 론스타코리아(LSF) 측 변호인이 16일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나서고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법률적인 공방이 1~2년 가량 지속될 가능성이 커 하나금융의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 연장에도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무죄입증’에 총력,위헌제청 신청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심리로 열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외환은행과 LSF 측 변호인은 “처벌 근거 규정인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폐기) 215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양벌 규정이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유회원)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LSF,외환은행)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양벌규정’이 적용되면 론스타도 유 전 대표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론스타는 단순히 회사 소속 종업원의 잘못이란 이유로 해당 회사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 것이다.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해달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법원이 변호사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제판소에 심판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문제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판단이 나오기까지 보통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또 외환은행과 LSF 측 변호인은 리차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을 비롯한 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다음달 21일 열리는 재심때 약 1시간 정도의 추가변론을 요청했다.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과를 뒤집고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2~3주 내 론스타에 대해 유.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던 금융권의 예측이 빗나가게 된 것이다.◆하나금융,외환은행 인수 차질 예상

법원의 판결이 장기화 되는 경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도 난항이 예상된다.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유 대표 등이 재상고를 통해 끝까지 갈 생각을 갖는 다면 언제 최종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죄이든 무죄이든 빠른 시일내에 나길 기대했던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 연장 협상의 주도권을 론스타에 뺏기게 됐다.하나금융은 그동안 법원에서 론스타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금융당국도 이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 하길 기대해왔다.이럴 경우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지분(51.02%)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면 하나금융은 이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법규상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주주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하지만 강제 매각의 인수 대상,지분 규모,인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어 하나금융이 지분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지난달 “금융당국이 차라리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합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낸다면 오히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현재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 연장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금융도 인수자금(4조9000억원)을 장기간 묶어두면서 법원 판결을 계속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이다.하나금융은 론스타와 6개월마다 외환은행 인수계약 연장 협상을 벌여야 해 자금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하나금융,론스타 ‘산업자본’입증에 희망건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현재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를 따지는 정기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과는 별개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부적합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럴 경우 하나금융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외환은행 인수가 가능해진다.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과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상태다.임 의원은 론스타가 3조 7000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금융당국에 제출했고 우 의원도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퀘벡주 연기금과 스탠포드 대학기금 등을 끌어들였는 데 이들이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제출했다.산업자본은 법상 은행 지분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정기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결과가 8~9월쯤에 나오면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론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거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류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안대규/심성미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