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산재보험 보상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간혹 고용주가 고의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요식업체에서 보조요리사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발생한 사고인데다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본인이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예를 들면 피자집의 아르바이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상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상 제도를 나중에 알았다면 기존에 지급한 병원비와 치료비도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챙겨둬야 합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