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재판관 상대 명예훼손 2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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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병렬)는 17일 지율스님이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율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던 김 재판관이 2006년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2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1심은 “인터뷰로 지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 재판관에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지율스님은 천성산 터널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도롱뇽 소송’의 2심 재판장이던 김 재판관이 2006년 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을 왜곡하고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며 2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1심은 “인터뷰로 지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김 재판관에게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