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지으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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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는 시공사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대구 각산동 소재 '각산 태영데시앙' 아파트 주민 279명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가변형 벽체 등으로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10월께 입주했으나 침실 간 벽체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가변형 벽체로 시공돼 생활상 불편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시행위탁사,시행수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시공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가변형 벽체 철거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가구별 위자료로 50만원씩 합계 1억1700만원을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대구 각산동 소재 '각산 태영데시앙' 아파트 주민 279명이 "분양 카탈로그와 다른 가변형 벽체 등으로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 등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10월께 입주했으나 침실 간 벽체가 분양 카탈로그와 달리 가변형 벽체로 시공돼 생활상 불편과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시행위탁사,시행수탁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시공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는 "가변형 벽체 여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가변형 벽체 철거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가구별 위자료로 50만원씩 합계 1억1700만원을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