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물딱지'에도 입주권
입력
수정
내년말까지 한시적 규제 유예재개발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 보유자로부터 분양권이 없는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설립 이후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분양권 1가구만 주도록 하고 있는 도정법 19조1항3호의 적용을 내년 말까지 유예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입주권 없이 현금으로 청산돼 '물딱지'로 불리는 재개발 · 재건축 구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도 해당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도정법은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 대해선 구역 안에 여러 가구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1가구만 분양권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돼 있다. 이런 까닭에 해당구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들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경우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1가구 입주권만 주도록 한 것은 재개발 · 재건축 추진 지역의 과도한 지분쪼개기와 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주택을 갈아타려던 선의의 주택 보유자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북아현뉴타운 3구역을 비롯 서울 등 수도권 재개발 ·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집을 팔지 못하게 된 다주택자와 법 개정을 모르고 다주택자 집을 샀다가 입주권을 받지 못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딱지를 현금청산하면 시세의 60~70%밖에 받지 못해 매도 · 매수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재개발 · 재건축 투자수요가 급감한 데다 투기목적의 지분쪼개기는 도정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돼 있어 이번 한시유예 조치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