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상 최대' 손배 소송

글로웍스 700억 부당 이익
법무법인 한누리, 피해자 모집
사상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코스닥 기업인 글로웍스의 박성훈 대표가 거짓 자원 개발을 내세워 70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시세조종 사건이 민사에서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S건설사 대표 조모씨,글로웍스 등을 상대로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원고를 모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한누리와 검찰에 따르면 글로웍스는 2009년 4월 몽골의 금광업체 지분 50%를 인수했고 해당 업체의 예상 매출액이 2조3700억원에 이른다는 허위정보를 발표해 주가를 두세 달 만에 545원에서 5배 수준인 2690원으로 올렸다. 박 대표는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703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웍스는 지난달 11일자로 거래가 정지됐으며 정지 전 주가는 액면가 5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180원에 불과했다. 한누리는 "글로웍스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해 볼 때 주가조작의 피해자는 최소 2만명,피해액은 약 359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누리는 앞서 지난 14일 글로웍스 주식투자자인 J씨를 대리해 1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으며 추가로 다음달 중순 대규모 소송을 낼 계획이다. 1~3심 성공 보수금이 피해액의 10~15%여서 만약 모든 피해자가 참여해 전액을 배상받는다면 법무법인에 300억~500억원의 수익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누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시세조종 혐의가 충분히 드러난 만큼 민사상 불법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글로웍스는 지난 3월 말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유동부채(196억원)가 유동자산을 약 139억원 초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표는 별다른 은닉재산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김 대표의 금고에서 175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이 발견됐고 조 대표도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것으로 추정돼 어느 정도 집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