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비리 관리 못한 기관장, 업무 평가서 불이익

앞으로 직원의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장은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무원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장 · 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총리실은 각 부처에 자체감찰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인력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