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벗어나…시장원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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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세기준 마련도 난제"조세 전문가들은 세법을 개정해도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고 말한다. 단순해 보이는 시가를 계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제품 사양 하나만 바꿔도 시가가 달라진다"며 "개념은 상식적이지만 실제 계산식을 마련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몇 % 이상일 때를 몰아주기로 볼 것인지,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이와 관련,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 매출이 늘면 그 회사의 주당 순이익 등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그 상승분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가치 상승분의 얼마를 '일감 몰아주기 기여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마땅한 기준이 없다. 김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증여세는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것인데 법인 간 거래에 적용하려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러 거래자에게 물량을 균등하게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게 없다"며 "경쟁을 통한 효율 개선이라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