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후순위채 전액 보장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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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부정적 기류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삼화 부산저축은행 등 올 들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부산출신 의원들이 지난 4월29일 발의한 개정안은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실패로 인한 것인 만큼 예외적으로 전액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8개 저축은행 투자자 가운데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 1만2000명(2300억원)과 후순위채권 투자자 3700명(1500억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금융당국뿐 아니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고 금융시장 질서의 근간과 관련된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소위의 한 의원은 "부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안건을 상정했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 무리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정무위 내부 검토보고서는 "저축은행 예금을 전액 보호할 경우 무분별한 고금리 예금을 양산해 예금자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2011년 이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