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주택자금 보증한도 확대

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하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제도의 이용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이 제도는 개인이 주택을 사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일정액의 보증료(전체 보증액에 대해 연간 0.3%)를 받고 보증을 서 주면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는 20일부터 주택 매매금액과 관계 없이 '시세에 따라' 보증금액을 산정한다고 발표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종전엔 10년 전 2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현재 10억원이 된 경우'매매금액 이내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하라는 기준 때문에 심할 때는 현재 시세의 5분의 1 이하 금액밖에 보증을 설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금융회사들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지 않도록 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경우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다. 이 보증제도는 신규주택 구입뿐 아니라 구입 후 15년 이내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보전용도)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