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명분' 얻고ㆍ檢 '실리' 챙겨…사개특위,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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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 · 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른 검 · 경 합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쳐 검찰의 수사지휘권 범위를 구체화했다. 대신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는 범인,범죄 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복종 의무조항은 폐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중복수사나 내사의 정의가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선/박수진 기자 inklings@hankyung.com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른 검 · 경 합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고쳐 검찰의 수사지휘권 범위를 구체화했다. 대신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는 범인,범죄 사실과 증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복종 의무조항은 폐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경찰의 내사는 빠진다. 내사는 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중복수사나 내사의 정의가 혼선을 빚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선/박수진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