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해운, 해운시황 악화로 법정관리 신청

국내 소형 컨테이너 해운선사인 양해해운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양해해운은 최근 몇 년 간 이어진 해운시황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
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해운시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자금 압박 등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컨테이너 선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2001년 조양상선에 이은 두 번째다.

양해해운은 한일 및 동남아 등 근해 항로를 정기 운항하는 소형 선사다. 1985년 해운산업 합리화 이후로는 처음으로 2009년 국적 정기선 등록증을 받았다. 양운해운은 특히 '투자계의 귀재'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이 상당부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상당 부분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양해해운에 대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