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 8월31일까지 접수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를 20일 시작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신고 접수 시에는 신분증 외에도 통장사본과 청약서,투자설명서 등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에 대한 특별 접수기간은 오는 8월31일까지다. 피해신고는 직접 방문접수,인터넷 등록,등기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5개 지원 · 출장소에도 센터를 설치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