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할당관세 확대 운용

정부가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반기 할당관세 종료예정품목 46개중 돼지고기와 마늘, 고등어, 달걀가루 등 3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가 연장 적용됩니다. 과자와 명태필렛, 오랜지농축액, 아동복 등 1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또 번식용 돼지와 무수포도당, 규소, 산화동, 황산이나트륨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됩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