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기장 임용평가 통과해야 임용된다

[한경속보]앞으로 KTX기장 선발에 임용평가 시험이 도입되고 5년마다 재임용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선발기준이 강화된다.또 열차내 흡연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성희롱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철도의 안전관리를 항공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로 항공과의 차이점을 분석,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공수준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KTX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기장의 역할이 큰 만큼 기장 선발 및 임용조건을 강화했다.KTX기장은 현재 기장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취득 순서에 따라 임용해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임용 전 평가를 시행해 수준 미달자는 임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또 5년마다 정기적인 역량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된다.

차량정비체계 개선을 위해선 현재 일반 철도차량만 정비와 검사를 분리하고 있는 것을 고속차량과 전동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 정비사 자격강화를 위해 철도차량정비사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차량유지보수체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조직도 만들 방침이다. 성능저하된 설비의 점검주기 단축기준과 전기설비의 부품교체주기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요인 사전경보제를 실시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코레일은 열차 내 흡연 시 현행 3만원(경범죄처벌법)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열차 내 성희롱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여행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항공분야 전체의 안전관리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철도에 접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철도의 안전관리체계를 항공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