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새끼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한경속보]검찰이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새끼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회사 명의로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뒤 제3자에게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모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의 대출을 받은뒤 제3자에게 제공해 해당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그러나 “불법 대출이나 배임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강씨는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금융브로커 이철수씨(52)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로,삼화저축은행이 손댄 각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과정에서 로비를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그동안 강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를 하며 이씨의 행적과 현 거주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특별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애초 이날 오전으로 잡혀 있었으나 강씨 측에서 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연기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