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접생산' 감시 강화된다

중기청, 규격ㆍ성능도 검사…외부제품 납품 막기로
중소기업 직접 생산 여부에 대한 감시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납품 허가를 받아놓은 다음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 제품을 납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전까지는 생산 시설 보유 여부만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시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격과 성능을 갖췄는지도 추가로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리기구 생산 업체가 절단기,절곡기,코너 절단기,전기 용접기 등을 갖추고 있으면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단기의 경우 유압식 절단기로 1.8m 이상의 규격에 스테인리스 2㎜ 이상을 절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중기청은 또 그동안 업종별 조합이 담당했던 실태조사원 임명 · 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맡기기로 했다. 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공정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