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를 제멋대로 걷어갔다는 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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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을 잘못 산정해 규정보다 더 걷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어제 한경에 특종 보도됐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세청은 종부세를 다시 계산해 더 많이 걷은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2009년 이후 부과된 금액만 2조4000억원에 이르러 환급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법원은 이 판결에서 2009년 개정된 종부세법 시행 규칙이 과세대상 부동산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함께 매기도록 함으로써 결국 이중과세를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국내 부동산 세제는 투기도 잡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며 경기도 조절한다는 명분들이 잇달아 첨가되면서 재산세 본래의 취지보다는 부동산 보유를 징벌하는 수단으로 변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종부세는 특히 그랬다. 부동산을 내다 팔도록 강제하기 위해 급조된 세금이 바로 종부세였다. 납세자들이 졸지에 2~3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했던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세목을 급조하다 보니 부과 방법이나 절차,다른 세금과의 조정 과정을 생략하게 됐고 결국 서울 행정법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변호사들이 기업들의 종부세 납부 세액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말그대로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세금은 일단 부과되고 나면 이를 바로잡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공권력이다. 그만큼 엄정하고 치밀하게 운용돼야 한다. 관련 기관에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국내 부동산 세제는 투기도 잡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며 경기도 조절한다는 명분들이 잇달아 첨가되면서 재산세 본래의 취지보다는 부동산 보유를 징벌하는 수단으로 변모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종부세는 특히 그랬다. 부동산을 내다 팔도록 강제하기 위해 급조된 세금이 바로 종부세였다. 납세자들이 졸지에 2~3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했던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세목을 급조하다 보니 부과 방법이나 절차,다른 세금과의 조정 과정을 생략하게 됐고 결국 서울 행정법원이 지적한 것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변호사들이 기업들의 종부세 납부 세액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말그대로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세금은 일단 부과되고 나면 이를 바로잡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빼앗아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공권력이다. 그만큼 엄정하고 치밀하게 운용돼야 한다. 관련 기관에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