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반산업단지③혜택]토지 매입비의 60%까지 보조금 지원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예산군·충남도와 투자협약 체결이 우선 절차
10년간 법인세 면제되고 지방세제 혜택도

정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이란 이름이 올해부터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변경됐다.지원대상지역 기업 지원한도는 관련법에 근거해 고시돼 있고 보조금은 대개 토지매입비로 지원된다. 보조금은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실행을 빨리 할수록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천안 아산 당진 같은 수도권인접지역, 일반지역, 예산 청양 부여 금산 서천 같은 성장촉진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인접지역의 보조금 지원비중이 낮고 성장촉진지역이 가장 크다.

예산군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이 조성 중인 예산일반산업단지는 성장촉진지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토지 매입비의 6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수도권인접지역에 지원되는 토지 매입비의 2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예산군은 내포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에서 해제돼 일반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예산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올해가 최적기인 셈이다.보조금을 받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우선 해당 지자체인 예산군과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맺어야 한다.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계약 후 1년 6개월 안에 공장을 착공해야 하고 4년 안에 계획한 설비를 투자완료해야 한다. 또 7년간 공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조건을 다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조금 뿐 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따른다. 예산일반산업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7년간 100% 면제되고 이 후 3년간 50% 감면된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예산일반산업단지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대기 및 수질오염 규제를 받는 업종은 제외된다. 공장을 비롯해 창고시설 부대시설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50%이하로 적용되고 최고층수는 25m(5층이하)로 제한된다.예산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룡건설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한 경험을 살려 입주업체 편의위주로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154kv의 전력, 도시가스,자원재생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진입도로 용수 오폐수처리시설은 이미 국비예산을 배정 받아 추진된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전체 사업면적의 30%가량이 기반시설로 채워지고 사업부지는 정사각형 모양이어서 도로구성에도 입주업체의 편의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