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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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주 가계부채 대책내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제2금융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이들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동일인(같은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등 충당금 적립비율 상향…주택대출 많은 은행엔 불이익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초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22일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회사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자기자본 20% 혹은 총자산 1%(5억원 한도) 중 많은 액수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20% 요건에 총자산과 비슷하게 최고금액 한도를 설정하거나,전체 대출액 총량을 자기자본의 20배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은행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대출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다소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고정금리 · 장기대출 등에 대해서는 이자로 내는 돈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들이 일선 지점의 경영성과평가(KPI) 기준을 마련할 때 정부가 유도하는 대로 고정금리 · 장기대출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2.79배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