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또다시 구설에 오른 종부세
입력
수정
국세청이 2009년부터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거둬들였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사가 나간 이후 한국경제신문에는 독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얼마나 환급받는지를 궁금해하는 기업에서부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개인들까지 질문 내용은 다양했다.
공통적인 것은 기사를 읽고 설명을 들어도 종부세가 어떻게 해서 잘못 계산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종부세는 세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동일한 과세 대상을 놓고 과표 구간을 구분해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두 종류의 세금을 매겨야 하고,세율도 누진적으로 얽혀 있어 태생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행정법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대목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과세되지 않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복잡한 종부세 체계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등으로 단일 세목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려고 했다가 두 손을 들었다. 재산세만 내는 사람이나 종부세를 내는 사람 등 모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두 가지 세목을 합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집값이 비싸면,즉 과세표준액이 크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내면 그만인데도 정부가 굳이 종부세를 별도로 만든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2005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도 강하게 작용했다. 순수한 세제 측면에서 보면 종부세는 합리성을 결여한 세목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 폭탄'이라는 무자비한 용어까지 유행시켰던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는 종부세 세액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물론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서욱진 경제부 기자 venture@hankyung.com
공통적인 것은 기사를 읽고 설명을 들어도 종부세가 어떻게 해서 잘못 계산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종부세는 세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동일한 과세 대상을 놓고 과표 구간을 구분해 재산세와 종부세라는 두 종류의 세금을 매겨야 하고,세율도 누진적으로 얽혀 있어 태생적으로 복잡할 수밖에 없다. 행정법원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대목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과세되지 않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복잡한 종부세 체계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등으로 단일 세목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려고 했다가 두 손을 들었다. 재산세만 내는 사람이나 종부세를 내는 사람 등 모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원칙을 지키면서 두 가지 세목을 합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집값이 비싸면,즉 과세표준액이 크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더 내면 그만인데도 정부가 굳이 종부세를 별도로 만든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2005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도 강하게 작용했다. 순수한 세제 측면에서 보면 종부세는 합리성을 결여한 세목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금 폭탄'이라는 무자비한 용어까지 유행시켰던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는 종부세 세액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물론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나올 것이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서욱진 경제부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