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요구 괘씸죄? 직원인 부인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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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은 "보복성 아니다"NH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오류로 피해를 입은 박모씨의 부인 정모씨가 일하고 있는 NH투자증권에서 인사상 징계를 받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NH투자증권 서울 시내 지점에서 일하던 정씨는 지난 3월4일 대기발령을 받았다. 박씨가 HTS 오류와 관련된 보상을 요구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이후 회사 인사위원회로부터 '무기정직' 징계를 통보받았다. 무기정직에 들어간 지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면 해고된다. NH투자증권은 "박씨 관련 사고를 조사하다가 정씨가 남편이 이용하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입금된 것(선입금)처럼 처리해주거나 보안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주는 등 고의로 규정을 위반한 점을 적발해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인사조치로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씨는 이에 대해 "업무상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무기정직까지 받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 남편인 박씨는 "감사팀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의견을 냈는데도 인사위원회에서 아내에게 무기정직을 내렸다"며 "아내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씨에 대한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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