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국민은행 보증채무 이행 피소

한일건설은 국민은행이 자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22일 신청했다.

국민은행은 랜드마크월드와이드, 캄프시티개발, 부산저축은행 등과 연대해 239억1800만원 및 2015년 1월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