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살균기 12개 중 9개, 오존농도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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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과일 세척기, 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배출농도가 안전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시중에 유통 중인 12개 오존 관련 제품의 오존배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이 통상 기준인 0.05ppm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기 살균기인 크린플러스의 경우 실내에 배출된 오존의 농도가 최대 7ppm을 기록했다.
오존은 살균 및 탈취 등의 효과가 있지만 호흡곤란이나 폐기능 감소를 유발해 호흡기 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현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 158종 중 4종은 오존배출농도 기준(0.05ppm 이하)이 설정돼 있지만 새로운 상품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용품 이용 후 남은 오존은 안전한 수준까지 분해해야 하지만 오존 분해 장치를 설치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오존냄새가 나기 전까지 제품을 사용할 것', '오존 자체가 냄새를 가지고 있어 유해성 파악이 용이' 등의 표시를 했지만 냄새를 감지하는 순간은 이미 일정 수준의 오존에 노출된 것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술표준원에 가정용 제품에 대한 오존관리기준 마련을 건의했다"면서 "소비자가 오존농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만큼 사용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실내와 격리된 발코니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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