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 향응 논란 한국거래소, '어떤 곳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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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접대 향응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드러나 한국거래소의 권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ㆍ코스닥 양 시장을 운영하며 기업의 상장에서부터 퇴출까지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상장을 앞 둔 기업은 상장심사라는 거래소의 첫 관문부터 통과해야 한다. 증권사에서 IPO(기업공개)를 담당하는 한 팀장급 직원은 "상장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든 한다"며 거래소의 압도적 지위를 한마디로 설명했다.
최소 수 십억원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공모 자금, 상장 준비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이 거래소 판단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 그 자체가 '꿈'인 CEO(최고경영자)도 많이 있다.
상장 이후에도 거래소는 기업들에 '슈퍼 갑'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그렇다. 경영권 변동 등과 같이 해당 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서다. 주로 공시를 통해서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금품ㆍ향응 비리도 상장사들의 공시책임자 연찬회에서 터졌다. 이런 행사를 하면 의례 상장사들이 행사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한 코스닥 기업 임원은 "공시를 내고 싶어도 거래소가 막는 경우가 많다"며 "자율적 공시의 경우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공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성 공시를 내려는 욕구가 많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와 상장사가 '각'을 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 요인은 많지 않다"며 "특히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요건도 갖추지 않고 무작정 공시를 올려 달라고 하면 난처하다"고 했다.
상장폐지에 있어선 거래소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다. 2008년 코스닥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래소는 기존 '양적' 기준에서 나아가 '질적' 요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재무제표와 같이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실사나 CEO 인터뷰 등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질적 심사를 하는 게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다. 한국거래소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과 같은 코스닥의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시적인 퇴출 제도를 현재 운영 중이다.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돌아가며 퇴출을 심사한다.하지만 그간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한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3월 실질심사위원들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그 권한을 거래소에 더욱 부여하고 있는 추세여서 거래소의 청렴 문제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피ㆍ코스닥 양 시장을 운영하며 기업의 상장에서부터 퇴출까지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상장을 앞 둔 기업은 상장심사라는 거래소의 첫 관문부터 통과해야 한다. 증권사에서 IPO(기업공개)를 담당하는 한 팀장급 직원은 "상장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뭐든 한다"며 거래소의 압도적 지위를 한마디로 설명했다.
최소 수 십억원에서 수 조원에 이르는 공모 자금, 상장 준비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이 거래소 판단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 그 자체가 '꿈'인 CEO(최고경영자)도 많이 있다.
상장 이후에도 거래소는 기업들에 '슈퍼 갑'인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그렇다. 경영권 변동 등과 같이 해당 기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서다. 주로 공시를 통해서다. 이번 한국거래소의 금품ㆍ향응 비리도 상장사들의 공시책임자 연찬회에서 터졌다. 이런 행사를 하면 의례 상장사들이 행사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한 코스닥 기업 임원은 "공시를 내고 싶어도 거래소가 막는 경우가 많다"며 "자율적 공시의 경우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공시가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성 공시를 내려는 욕구가 많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와 상장사가 '각'을 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 요인은 많지 않다"며 "특히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요건도 갖추지 않고 무작정 공시를 올려 달라고 하면 난처하다"고 했다.
상장폐지에 있어선 거래소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다. 2008년 코스닥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래소는 기존 '양적' 기준에서 나아가 '질적' 요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재무제표와 같이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기업 실사나 CEO 인터뷰 등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질적 심사를 하는 게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다. 한국거래소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등과 같은 코스닥의 고질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상시적인 퇴출 제도를 현재 운영 중이다.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돌아가며 퇴출을 심사한다.하지만 그간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한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3월 실질심사위원들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그 권한을 거래소에 더욱 부여하고 있는 추세여서 거래소의 청렴 문제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