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한ㆍEU FTA 후속 대책…8년 이상 축산 종사자 대상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과 해외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제외,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보세화물 운송 주선업 등록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한 농가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폐업하는 경우다. 면적 한도는 990㎡ 이내이며 감면세액 종합 한도는 1년간 2억원,3년간 3억원으로 2014년 말까지 적용한다. 감면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대상은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으로,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임대소득(사업소득)의 50%를 6년 동안 소득공제한다.

이 밖에 분기별로 하는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에서 해외 주식을 제외해 1년에 한 차례 신고로 바꿨으며 보세화물 운송 주선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영업에 관한 보고와 장부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