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연루 증권사 대표 12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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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실상 불법행위 지시"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 거래에 연루된 증권사 대표이사 12명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증권사 경영진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거 사법 처리로 업계가 초비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핵심 임원,전 · 현직 직원 등 30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성윤 부장검사는 "증권사 대표들이 ELW에 투자하는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결재하는 등 사실상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스캘퍼 5개 조직의 18명을 기소(2명 구속)하는 등 모두 48명을 재판에 넘겼다. 12개 증권사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 제재에 따라 이들 증권사는 영업인가 취소를 당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H증권과 S증권 직원들은 스캘퍼들에게 증권사 인터넷 서버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고 수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S증권 직원은 스캘퍼들에게 받은 월 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되돌려주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