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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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들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이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김모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씨와 이씨 등 2명의 경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근무하던 공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이들이 모두 외부로 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만큼 지속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해당 회사 시설 중 가장 노후한 기흥사업장 3라인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습식식각(용액성 화학물질을 사용해 특정 표면물질을 제거하는 것) 공정 세척작업을 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이라며 “미약하지만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된 것으로 보여 이런 물질이 유해화학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오랜기간 기흥공장 3라인에 근무하며 백혈병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 볼 수 있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망한 다른 황씨를 비롯한 3명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병 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고(故) 황씨의 경우 백혈병 유발인자인 유해화학물질이나 전리방사선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김씨와 송씨의 경우 퇴사 후 9년이 지난 뒤 병의 진단을 받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판결 직후 “각자 맡은 공정은 다르지만 작업 환경은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7~2008년 “삼성반도체에서 수년 간 발암물질을 다루며 근무하다 백혈병을 얻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게된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이번 판결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이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김모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씨와 이씨 등 2명의 경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근무하던 공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이들이 모두 외부로 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만큼 지속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특히 “해당 회사 시설 중 가장 노후한 기흥사업장 3라인 3베이에 설치된 수동설비에서 습식식각(용액성 화학물질을 사용해 특정 표면물질을 제거하는 것) 공정 세척작업을 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에 더 많이 노출됐을 것”이라며 “미약하지만 전리방사선에도 노출된 것으로 보여 이런 물질이 유해화학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오랜기간 기흥공장 3라인에 근무하며 백혈병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 볼 수 있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망한 다른 황씨를 비롯한 3명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병 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고(故) 황씨의 경우 백혈병 유발인자인 유해화학물질이나 전리방사선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김씨와 송씨의 경우 퇴사 후 9년이 지난 뒤 병의 진단을 받는 등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업무상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판결 직후 “각자 맡은 공정은 다르지만 작업 환경은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7~2008년 “삼성반도체에서 수년 간 발암물질을 다루며 근무하다 백혈병을 얻게 됐다”며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반도체 온양공장과 삼성LCD 기흥·천안공장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을 앓게된 근로자들도 행정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이번 판결에 대해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