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간 옥외집회 참가자들은 무죄"

[한경속보]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위자라 해도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9년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시한(지난해 6월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7년 7월 3회에 걸쳐 미신고 야간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김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23일 김씨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음날부터 그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므로,과거 유죄가 난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집시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7년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에서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