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빨라진다…금액별로 나눠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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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시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가 처리한다. 2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안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에서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피해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회의는 전체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조정부는 소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며 "금액별로 관할 업무를 나눠 대응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가 한결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그 밖의 사무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고 피해 분쟁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회의는 전체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조정부는 소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다"며 "금액별로 관할 업무를 나눠 대응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가 한결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심의하는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그 밖의 사무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재 간사 1명만 두도록 한 규정을 바꿔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사무국장은 한국소비자원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