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산재 인정" 판결에 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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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공인된 국가기관의 역학조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삼성전자가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이 실시 중인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에 대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 유족 등 5명은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등에 지속적인 노출이 없었거나 퇴사 후 9년 후에 발병한 점 등을 들어 반도체 공장 근무와 백혈병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삼성전자는 2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라며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이 실시 중인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고 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에 대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에게 나타난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 유족 등 5명은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전자 기흥.온양 공장 등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사한 이후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숨졌으므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등에 지속적인 노출이 없었거나 퇴사 후 9년 후에 발병한 점 등을 들어 반도체 공장 근무와 백혈병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