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삼화저축銀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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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4일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예보는 앞으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삼화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부동산 매각,채권회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채권신고기간은 오는 8월12일까지고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은 9월8일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7~8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기준(5%)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 1월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예보는 앞으로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삼화저축은행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부동산 매각,채권회수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채권신고기간은 오는 8월12일까지고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은 9월8일이다.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7~8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기준(5%)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 1월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지난달 파산을 신청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