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0억 로또 소송서 승소

KLS에 2000억만 반환
정부를 상대로 한 8000억원 규모의 로또 수수료 관련 소송에서 정부가 사실상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온라인 복권(로또) 제1기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2004년 정부를 상대로 7832억원의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초 KLS는 로또 사업 시작 당시 정부가 수수료율 9.5%를 제시했다가 사업 진행 중 수수료율을 3.1%로 낮추자 이에 불복해 차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은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7832억원에 달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역대 최고 금액이다.

정부는 당시 로또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며 매출이 급증하자 특정 사업자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2004년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4.9%로 다시 고시하는 내용으로 복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부에 수수료율 4.9%를 적용,차액을 KLS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4.9%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최고 한도율인 만큼 사실상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셈이다.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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