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야간조명 25일부터 허용

법원 "전력수급 큰 부담 안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강제한 '골프장 야간조명 금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4일 K컨트리클럽 등 36개 골프장업체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낸 골프장 조명타워 점등 금지 처분을 본안 판결 때까지 임시 해제하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경부의 야간 조명 금지 조치로 골프장들은 성수기 매출 감소와 종업원 해고 등이 예상되는 반면 야간영업으로 사용되는 전기의 양은 많지 않은 데다 시간대도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경부는 지난 3월2일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통해 실외 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을 금지했다.

지경부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100원이 든다면 전기 요금은 86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실정"이라며 "중산층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의 야간 개장에 세금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골프장은 매출이 줄고 캐디 등 골프장 직원들은 해고되기도 했다.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측은 "전기가 남아도는 밤에 조명을 규제해봐야 효과가 없고 골프장의 야간 전력 사용량은 연 63.7GWh로 발전량의 0.013%에 불과해 야간 조명 제한은 의미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