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여드름’ ‘아토피’ 표현 못 한다
입력
수정
[한경속보]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여드름’ 등을 언급할 수 없게 된다.또 의약품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대·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사용이 금지되는 표현으로는 ‘아토피’,‘여드름’ 등의 질병 명칭과 ‘부작용 전혀 없음’,‘먹을 수 있다’ 처럼 안전성에 대한 표시 등이 해당된다.‘살균·소독’,‘항진균·항바이러스’,‘피부세포 재생 효과’,‘가슴 확대’,‘탈모 방지’,‘혈액순환 원활’과 같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문구도 마찬가지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고서 ‘지속적 체중감량’,‘체형 변화’,‘몸매 개선’,‘피하지방 분해’,‘군살을 관리해 명품 보디라인을 갖게 된다’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약청은 그러나 ‘피부 노화 완화’,‘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등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검증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 완화’와 같은 표현은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 표시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일부 한의원에서 아토피 치료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을 어린이와 부모에게 비싼 값에 판매하는 등의 폐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대·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사용이 금지되는 표현으로는 ‘아토피’,‘여드름’ 등의 질병 명칭과 ‘부작용 전혀 없음’,‘먹을 수 있다’ 처럼 안전성에 대한 표시 등이 해당된다.‘살균·소독’,‘항진균·항바이러스’,‘피부세포 재생 효과’,‘가슴 확대’,‘탈모 방지’,‘혈액순환 원활’과 같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문구도 마찬가지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고서 ‘지속적 체중감량’,‘체형 변화’,‘몸매 개선’,‘피하지방 분해’,‘군살을 관리해 명품 보디라인을 갖게 된다’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약청은 그러나 ‘피부 노화 완화’,‘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등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검증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아울러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 완화’와 같은 표현은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허위 표시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일부 한의원에서 아토피 치료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을 어린이와 부모에게 비싼 값에 판매하는 등의 폐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