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스마트폰 특허분쟁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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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 법원에도 맞소송삼성전자와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국내 법원에도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애플은 일본과 네덜란드 법정에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양사의 스마트폰 특허 분쟁이 전 세계로 퍼지는 모습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S,K,S2,U) 시리즈와 태블릿 PC '갤럭시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는 애플의 독창적인 특허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며 "디자인뿐 아니라 문서 조작 인터페이스,화면 잠금 해제 방식,아이콘을 일정 시간 이상 누르면 화면 재구성 모드로 돌입하는 방식,입력 오류 방지 인터페이스 등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탭을 생산,양도,대여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실과 생산 공장에 보관 중인 갤럭시 시리즈의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의 특허기술 도용으로 회사 명성을 침해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