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담합 4개社…과징금 10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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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치즈제품 가격 인상을 담합한 4개 치즈 제조 · 판매사에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서울우유 35억9600만원,매일유업 34억6400만원,남양유업 22억5100만원,동원데어리푸드 13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07년 6월 원료인 자연치즈 국제가격이 오르자 치즈 판매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치즈업계 모임에서 서울우유가 먼저 업소용 피자 치즈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자 매일유업 등 나머지 업체들이 가격은 같이 올리되 인상시기는 조절하기로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국내 치즈 시장은 2008년 기준 4814억원 규모로 매년 20%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상위 4개사가 9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으로 분류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업체별 과징금은 서울우유 35억9600만원,매일유업 34억6400만원,남양유업 22억5100만원,동원데어리푸드 13억1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2007년 6월 원료인 자연치즈 국제가격이 오르자 치즈 판매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치즈업계 모임에서 서울우유가 먼저 업소용 피자 치즈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자 매일유업 등 나머지 업체들이 가격은 같이 올리되 인상시기는 조절하기로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국내 치즈 시장은 2008년 기준 4814억원 규모로 매년 20%가량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상위 4개사가 95%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으로 분류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