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끈 학원법 개정안, 28일 법사위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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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ㆍ학원단체 신경전…학파라치 등 강력 규제안 담겨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요즘 학부모와 학원단체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로비전도 뜨겁다.
2년6개월을 끌어온 학원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28일 법사위 회의에서 판가름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9일 본의회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2008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발의한 정부안 1건과 의원 발의 법안 10건 등 11건을 합쳐 만들었다. 개정안은 △학원비 정보 공개 ·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비 편법 징수 방지 △불법 학원교습 신고 포상금(학파라치) 법제화 등 강력한 학원 규제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학원들은 '삭발투쟁'까지 하며 강력 반발하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11개 학부모단체들은 보수 · 진보 성향에 상관없이 공동연대를 구축,개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에 부담을 느낀 법사위원들은 그동안 개정안 심의를 미뤄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9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이후 총선 시즌이 되면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