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학교장터S2B, 행안부 정보처리장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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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통합구매·견적비교 등 구매업무 경감으로 직무복지 향상
'학교장터(www.s2b.kr)'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정기)가 회원의 직무복지를 위해 2009년 3월 서비스를 개시하여 전국 9100여개의 학교가 이용하고 있으며 소액 · 다품종의 구매가 많은 학교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 구매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이다. 학교장터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육기관 전용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되었고 오는 7월부터 시행돼 시스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작년 3월 교과부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로드맵'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향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분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기관 구매조달을 위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가 유일했으며 기관별로 자체 조달시스템을 고시 ·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행안부가 특정 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지정 · 고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00만 원 이하 소액 다품종 상품의 반복구매가 많은 교육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을 위한 전용 시스템이 없다. 따라서 소액의 경우도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구매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돼 학교장터(S2B) 정보처리장치 지정 · 고시 소식을 접한 학교 및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교장터(S2B)가 제공하는 계약방식으로는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다. 차별화된 수의계약 시스템 제공을 위해 계약방식을 1인 또는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 · 구매할 수 있는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분하여 소액 수의계약 시스템의 전문성과 편리성을 확보했다. 또한 '입찰'은 물품, 공사, 용역의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령상 2000만원 이상 계약 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이용대상 기관과 이용가능 금액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와 구분된다.
손종수 사업단장은 "그동안 학교 맞춤형 시스템 제공을 통해 많은 호응을 얻었던 학교장터(S2B)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됨으로써 더욱 많은 교육기관이 이용할 것"이라며 "특히 일선학교에서는 지방계약법령에 부합토록 구현한 '수의계약'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만1000여개의 교육기관이 이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만큼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스템 운영도 교육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콘텐츠,커뮤니티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장터(S2B)는 올 하반기 중 학교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및 조달청 나라장터 일부 시스템과도 연동해 학교 계약업무의 편의성 제공과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규술 기자 kyus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