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공사 '비리직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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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 코바코)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비리직원에 대한 즉시 퇴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품 · 향응 수수 등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된다. 또 인사 규정에 인사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인사청탁자에게 승진 및 보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엔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1~6개월 동안 카드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이에 따라 금품 · 향응 수수 등 파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된다. 또 인사 규정에 인사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인사청탁자에게 승진 및 보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엔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1~6개월 동안 카드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